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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훈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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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6.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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