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6.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