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생 략) ③ ∼ ⑧ (생 략)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