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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제010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3.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경고장),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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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경고장)

구 (개정 전)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구 (개정 전)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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