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생 략)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후단 신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장한다.
<신 설>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과 관련된 사항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람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5. 소년에 대한 법 교육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신 설>
제15조의3(준용 규정)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생 략)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