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생 략) ④ ∼ ⑩ (생 략)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생 략) ⑤ (생 략)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