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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제00344,011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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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개정 전)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구 (개정 전)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2. 장애인 안전시설3. 조경시설4. 편의시설5. 조명시설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구 (개정 전)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구 (개정 전)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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