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구 (개정 전)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