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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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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 해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제2항 표 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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