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