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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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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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