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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9.30 제005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4.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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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구 (개정 전)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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