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