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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363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안업무규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비밀의 구분),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제36조(신원조사),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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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5. (생 략) 6. 삭제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밀의 구분)

구 (개정 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구 (개정 전)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신원조사)

구 (개정 전)

제36조(신원조사) ① (생 략) ② 삭제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2. (생 략) 3. 삭제 4. (생 략) 5. 삭제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2.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3.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5.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안업무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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