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생 략) 4. “관할기무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검찰관”이란 보통검찰부의 검찰관을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4. “관할방첩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안관찰)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관할기무부대장은 3개월마다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① ∼ ③ (생 략)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기무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① 검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조사의 협조)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생년월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8조(출석요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 ① ∼ ③ (생 략) 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페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폐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안의 송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관(이하 “담당검찰관”이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사안의 송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7조(송치서류) ① ∼ ④ (생 략)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① 검찰관은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① 군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증명자료)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검찰관의 조치 결과 통보) 검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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