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