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⑤ (생 략)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