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011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8조(정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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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구 (개정 전)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신 (개정 후)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등)
구 (개정 전)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011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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