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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8 제011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기획조정실),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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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획조정실)

구 (개정 전)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⑮ (생 략) <16>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8. (생 략)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생 략) <17>·<18> (생 략)

신 (개정 후)

<16>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 및 국외 지부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구 (개정 전)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재생의료정책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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