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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제006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2019.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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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방법)

구 (개정 전)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종료후에 정산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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