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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7.07 제0081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2021.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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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구 (개정 전)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기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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