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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제325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3.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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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기준2. 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3. 제10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4. 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취소, 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5. 제12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6. 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취소, 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7. 제1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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