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제008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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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수료)
신 (개정 후)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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