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3.22 · 공포 2021.12.21 제186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2.03.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2(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의2(수수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