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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4.02.01 · 공포 2024.02.01 제011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2024.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제8조(검사의 방법등), 제9조(임상검사 등),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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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구 (개정 전)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② (생 략) ③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이하 “안경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시한다. ④ 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1.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2. 혈압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혈압 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제8조(검사의 방법등)

구 (개정 전)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수검복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금속 내고정장치 등)은 체중에 포함되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3. (생 략)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5. ∼ 11.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수검복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금속 내고정장치 등)은 체중에 포함되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5분 이상 안정하여 긴장을 해소한 후 바른 자세(등을 바르게 펴고 다리ㆍ발을 꼬지 않은 채로 평평한 땅에 양 발을 닿게 한 상태를 말한다)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맨팔 또는 얇은 옷을 입은 팔을 자동혈압측정기에 넣어 측정하되, 자동혈압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동혈압기로 다시 측정한다. ③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측정한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④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나 그 정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임상검사 등)

구 (개정 전)

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 ∼ ③ (생 략) ④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 중 간염ㆍ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후단 삭제> 1. 간염, 당뇨 및 약물중독 등에 해당하여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혈압, 경련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농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구 (개정 전)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구 (개정 전)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① (생 략) ② 신체등급이 4급ㆍ5급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ㆍ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1. 신체등급이 4급ㆍ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2.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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