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① (생 략)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