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생 략)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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