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5.06.02 제355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4(채용 절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의4(채용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 ④ (생 략)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