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채용 절차) ① ∼ ④ (생 략)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