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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 · 공포 2025.12.01 제001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2025.1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구비서류),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19조(근무시간 등), 제28조(병가), 제29조(공가), 제30조(특별휴가),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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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비서류)

구 (개정 전)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 10.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부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구 (개정 전)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 략)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분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제19조(근무시간 등)

구 (개정 전)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병가)

구 (개정 전)

제28조(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국장 또는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국장 또는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가)

구 (개정 전)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30조(특별휴가)

구 (개정 전)

제30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⑥ ∼ ⑬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 5일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국장 또는 직원: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구 (개정 전)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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