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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010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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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구 (개정 전)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구 (개정 전)

제9조(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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