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