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집합교육) ① (생 략)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현장연수) ①·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 략)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