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2. (생 략)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생 략)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 ⑤ (생 략) ⑥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생 략)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생 략)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보 공개) ①·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외 7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