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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7 · 공포 2026.05.26 제216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1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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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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