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생 략)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2016년 1월 1일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