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② (생 략)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 6.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2.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 9. (생 략)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8.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26. (생 략)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제7조(법제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11.·12.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신 설>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9.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②·③ (생 략)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②·③ (생 략)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3.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