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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20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15조(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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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구 (개정 전)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② (생 략)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구 (개정 전)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 ③ (생 략)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구 (개정 전)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4.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삭제 ④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4.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국민법제관)

구 (개정 전)

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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