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