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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7.08.04 · 공포 2017.08.04 제027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17.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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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구 (개정 전)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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