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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제029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2021.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보조인), 제25조(사건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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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조인)

구 (개정 전)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輔助)를 받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사건기록등)

구 (개정 전)

제25조(사건기록등) ①·② (생 략)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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