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1. 목적2. 명칭 또는 상호(商號)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