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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01041,011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제12조(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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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구 (개정 전)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구 (개정 전)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구 (개정 전)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구 (개정 전)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등록증명서)

구 (개정 전)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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