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7 제3311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의 2023.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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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구 (개정 전)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다.
신 (개정 후)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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