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7.04 · 공포 2019.07.04 제028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의 2019.07.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위원의 회피),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구 (개정 전)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 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회피)

구 (개정 전)

제11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2.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1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