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 설>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