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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제028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의 2020.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구성), 제4조(회의),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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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구 (개정 전)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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