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이 담당한다.
제3조(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 ㆍ중기계획서 2. (생 략) 3. 법령, 기타관계가 있는 사항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①·② (생 략)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