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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제0257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의 2014.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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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경비직 공무원, 보안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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