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4. 주민등록표등본 3부5. 이력서 2부6. 최종학력증명서 2부7. 경력증명서 2부8. 채용신체검사서 2부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10. 신원조회회보서 1부11. 신원조사회보서 1부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4(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5(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4. 주민등록표등본 3부5. 이력서 2부6. 최종학력증명서 2부7. 경력증명서 2부8. 채용신체검사서 2부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10. 신원조회회보서 1부11. 신원조사회보서 1부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