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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032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도서관규칙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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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구 (개정 전)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② (생 략)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구 (개정 전)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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