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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제025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의 201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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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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