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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7.29 제032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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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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