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