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제3조(선발인원) (생 략) <신 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발심사) ①·② (생 략)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생 략)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선발대상자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가.·나.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