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15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위원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생 략)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원) ①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는 법률학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분담한다. ④간사는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직원)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