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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제360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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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위원)

구 (개정 전)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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