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 략)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