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생 략)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4. 농지원부 등본 15. ∼ 35.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14. 농지대장 등본